누범기간 중 기소되었을 때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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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누범이 무엇인지 다루어보고, 누범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었지만, 그 후 3년 내에 다시금 3년 이상의 금고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에 해당하면 해당 죄의 장기형의 2배가 가중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기간이란?   최초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이후 3년 동안의 기간을 "누범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누범기간"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 형법조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3년 미만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 합니다.    혹은 처음부터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걱정할 이유도 없겠지요.  소송전략 검토   1) 관련 재판사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유사사례에서 벌금형이나 경한 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면 재판부를 설득하기 좋을 것입니다.    2) 양형기준표에 따른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양형위원회는 매년 양형기준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해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감경요소가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감경요소>      이처럼 누범기간...

스토킹처벌법 개정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신법'이라 하겠습니다)( [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 )의 주요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기존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신법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가해자로서는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으로만 참작될 뿐입니다. ).  ​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한편 신유형의 범죄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SNS 등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가능   기존에는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가 이루어져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법에는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잠정조치 기간 확대   잠정조치 기간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 2개월(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6개월)이었지만, 기본 3개월(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9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 강화   긴급조치 위반 시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신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

주상현 변호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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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형사법 전문).   제 소개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  자격 및 학력 3회 변호사시험 합격(2014년)  - 올해 11년차 변호사 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취득    고려대학교 전자전기전파공학부 학사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  전) 현대모비스 구매본부 전) 현대자동차 법무실 사내변호사  전) 위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 중부로 변호사  전) 법무법인 한가람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예서원 변호사   공익활동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서울 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전) 서울 미양초등학교 명예교사 - 학교폭력위원회 자문위원  전) 서울 창4동 주민센터 마을변호사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답변 상담 변호사 상담문의  직통 : 010-3341-8851 이메일 : lawyerchu@naver.com   * 재판이 있을 경우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남겨놓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서원 주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동구빌딩 5층(교대역 10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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