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기소되었을 때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누범이 무엇인지 다루어보고, 누범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었지만, 그 후 3년 내에 다시금 3년 이상의 금고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에 해당하면 해당 죄의 장기형의 2배가 가중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기간이란? 최초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이후 3년 동안의 기간을 "누범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누범기간"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 형법조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3년 미만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 합니다. 혹은 처음부터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걱정할 이유도 없겠지요. 소송전략 검토 1) 관련 재판사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유사사례에서 벌금형이나 경한 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면 재판부를 설득하기 좋을 것입니다. 2) 양형기준표에 따른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양형위원회는 매년 양형기준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해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감경요소가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감경요소> 이처럼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