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신법'이라 하겠습니다)([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기존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신법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가해자로서는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으로만 참작될 뿐입니다. ).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한편 신유형의 범죄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SNS 등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가능

  기존에는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가 이루어져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법에는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 확대

  잠정조치 기간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 2개월(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6개월)이었지만, 기본 3개월(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9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 강화

  긴급조치 위반 시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신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 확대

  접근금지 등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신설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 시설에서 보호, 신변 경호, 주거 순찰 등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법원 또는 언론 등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가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결어

  이번 개정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처럼 자주 바뀌는 법의 경우 법 개정 동향을 계속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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