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기소되었을 때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누범이 무엇인지 다루어보고, 누범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었지만, 그 후 3년 내에 다시금 3년 이상의 금고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에 해당하면 해당 죄의 장기형의 2배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기간이란?
최초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이후 3년 동안의 기간을 "누범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누범기간"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 형법조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3년 미만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혹은 처음부터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걱정할 이유도 없겠지요.
소송전략 검토
1) 관련 재판사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유사사례에서 벌금형이나 경한 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면 재판부를 설득하기 좋을 것입니다.
2) 양형기준표에 따른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양형위원회는 매년 양형기준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해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감경요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범기간 중이더라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감안할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주상현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언제라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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